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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맑은우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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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급여명세서, 이상한것같은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제 입사한지 2달정도 되었습니다.

제 근로시간은 평일 오전 9:30분 ~ 오후 7시

까지 이며 토요일근무는 오전 9:30분 ~오후 2시 까지입니다.

문제는 실제 근로시간이랑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계약서상에는 10시 출근입니다.

또한, 3개월 까지는 수습적용으로 10%공제 후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제 급여명세서를 첨부할테니

근로기준법상 위반인 점이 명확하게 확인한 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럴 경우 제가 조치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 아니면 취업난이니 참고 다니는게 나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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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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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전체적으로 보아 회사는 귀하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고 실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귀하가 근로계약 내용과 달리 30분 일찍 출근한 것은 사안에 따라 근로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즉, 그 30분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관행적으로 9시30분까지 출근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그러한 지시없이 스스로 일찍 출근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토요일 근무는 전부 연장근로로 보아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포괄연장수당은 월 11.57시간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 174,121/(10,030 X 1.5)=11.57 >. 정확한 1개월 토요일근무시간을 알 수는 없으나 매주 4시간을 근무하고 월 16시간 이상 근무로 본다면 포괄연장근로시간 수는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어 보입니다. 포괄시간 수와 실제시간 수의 차이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수습기간 중의 10% 감액 임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점이 없습니다.

    4. 위 1,2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회사에 시정을 요구하시고, 만약 시정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기본급 산정 시간이 201시간으로 되어 있는바, 주휴포함 209시간으로 책정되어야 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 또한 추가로 더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일에만 휴게시간이 1시간 있고 10시 출근으로 임금을 계산하더라도 한주 44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2,353,338원이 되고 여기서 90%만 지급한다면 2,118,005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이 상이하다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상 근무시간과 달리, 실제로는 업무준비 차원에서 출근시간을 30분정도 조기출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 현실에서 많은 사업장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않은채 위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30분 조기출근을 강제하고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는 거부할 수도 있으므로 사용자가 강요하거나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계약서를 보면 포괄연장수당이라 해서 연장수당에 대해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법적으로 산정한 기준에 미달된다면 추가지급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으나, 다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야 위법하지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