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상 근무시간과 달리, 실제로는 업무준비 차원에서 출근시간을 30분정도 조기출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 현실에서 많은 사업장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않은채 위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30분 조기출근을 강제하고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는 거부할 수도 있으므로 사용자가 강요하거나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계약서를 보면 포괄연장수당이라 해서 연장수당에 대해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법적으로 산정한 기준에 미달된다면 추가지급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으나, 다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야 위법하지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