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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종료후 차후 조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산재치료 종결을 했는데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를 행한 의료기관 의사와 장해 여부에 대해 상의하신 후 신청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그리고 병원 통원시의 교통비(통원비)도 공단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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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관련 질문 올리는데요. 입증자료가 어떤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괴롭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이면 어느 것이든 됩니다. 예를 들어 녹음이나 영상자료, 목격자 진술이나 확인서, 상황을 기록한 메모, 이메일 자료, 휴대폰 문자 또는 카톡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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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생비자로 알바하다가 돈을 못받음?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알바 허가 유무에 불구하고 근로한 대가인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 지급요구 진정을 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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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 기간 종료 후 근로조건 변경 시 급여 책정 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른조건은 동일한데 근로시간만 단축하는 것이라면 종전 월급대비 시간비례한 임금을 받는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근로시간을 단축 요청했는데 일방적으로 시급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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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급여가 있는데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회사가 법인인데 근로자 임금체불 상태에서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의 법적책임은 전 대표자와 회사(법인)에게 있습니다. 현 대표자는 법적책임은 없으나 회사의 경영책임자로서 지급노력을 해야 합니다.회사가 법인이 아닌 개인회사인 경우 체불을 발생한 전 대표가 법적책임을 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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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권이 없는 사람이 해고권을 행사하면 월권행위를 한 사람은 어느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해고통보를 한 소장의 행위가 회사 내부의 권한위임 사항인지 알 수 없으나 당해 소장의 해고통보를 대표자가 추인 할 경우에는 해고통보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고통보는 회사 대표자의 추인 여부에 따라 효력이 결정되겠습니다. 소장의 행위가 월권이 되는지는 회사의 규정과 대표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이고, 징계대상이 될 경우에도 어떤 징계대상인지는 회사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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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 비자 산재보험 가입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G-1 비자 소지자는 체류기한 중 단순노무분야의 취업이 가능하며 산재보험 가입이 됩니다.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은 적법하게 근로자 신분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타의 보험가입은 제한되나 산재보험은 적용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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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통지 기간 중 산재발생시, 산재승인 여부와 해고일의 관계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였다 해도 회사가 당초 통지한 해고일자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즉 산재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일은 3.31이 됩니다. 산재승인이 날 경우 해고일과 관계없이 상병 치유시까지 계속 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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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시 회사에 불이익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해 산재처리를 한다고 하여 회사에 미치는 불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산재보험료는 30명 이상 사업장에 개별요율이 적용되므로 30인 이하는 재해발생의 직접적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산재사고는 발생후 1개월 이내에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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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질병으로 인한 문제로 퇴사권유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귀하의 퇴직을 은근히 요구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일단 귀하는 퇴사를 거부하시고 만약 퇴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즉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면 귀하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데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사직을 권고한다면 약간이라도 위로금을 요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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