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출근할 경우 하루일당..
근로자의날 출근할 경우에 2.5 맞나요?
(하루유급 1 +특근1.5)
저희 관리자가 이상하게 계산을 해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기본급이 별도로 없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하루유급 1 +휴일근로수당1.5로 2.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100%)
그날 근로를 하게 되면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150% / 5인 이상 가산 전제)을 받게 되고
월급제 근로자는 100%분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만 추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귀하가 계산한 바와 같이 8시간까지는 유급 100, 특근 150이 맞습니다. 또한 8시간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특근이 200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시급 또는 일급제 근로자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5배의 휴일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월급제라면 유급휴일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가산을 포함한 150%가 발생하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라면 유급휴일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정 유급휴일로, 출근 시 수당은 정상임금 1일분 + 휴일근로수당 1.5배 = 총 2.5배가 맞습니다.
출근하지 않으면 유급휴일로 1일치 임금 지급,
출근하면 1일치 임금 + 추가 수당 1.5배를 더해 총 2.5일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근로자으날은 유급휴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하므로 일급제라면 말씀대로 지급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