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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말용감한목화
저는 14:00~02:00 주5일 근무 휴게시간 18:00~19:00 1시간 근무자입니다.
기본급은 2,207,782원이며 고정시간외 근로수당으로 1,109,218원이 나옵니다.
총 3,317,000원 세전금액인데 야간수당이 따로 안들어간거 같아서요.
혹시 계산식을 포함한 급여 계산을 해주실 수 있을까해서 전문가분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계산식은 경리와 사장님께 얘기할때 보여드릴려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장이 한주 15시간 야간이 20시간이 됩니다.
기본근로시간 : 8 x 5 + 8(주휴) x 4.345로 계산하여 209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로시간 : 15 x 4.345 x 1.5로 계산하여 97.7시간이 됩니다.
야간근로시간 : 20 x 4.345 x 0.5로 계산하여 43.45시간이 됩니다.
모든 시간을 합산하여 최저시급(10,030원)을 곱하면 월 임금은 3,512,004원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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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207,782원/209시간*4시간*5일*0.5*4.345주=458,990원(세전)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기재한 근무형태는 1일 실근무 11시간, 연장근로 3시간, 야간근로 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은 1.5배의 임금을,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는 0.5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조건으로 계산하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임금은 150만원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귀하는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기재하셨는데 혹시 회사에서는 2시간으로 산정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하고 실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하였을 시 회사 지급금액과 비슷하게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