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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용감한목화
정말용감한목화

전문가 분들 임금계산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제가 세전 월급이 3,317,000 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며 근무 시간대는 14:00~02:00 12시간 하루12시간 주5일 고정 근무입니다.

수당에 맞게 지급되고 있는건지 계산이 너무 복잡해 전문가분들께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 야간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계산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실근로시간이 60시간일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시급×월 유급시간=10,030×339=3,400,170

    339=(실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주휴시간)÷7×365÷12

    따라서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하므로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5시간(이중 야간근로 20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주휴, 연장, 야간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3,508,21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휴게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인지 알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