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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어린이집 종사자 연차휴가 개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4.9.9.에 입사하였으면 25.9.8.까지 매월 개근 시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25.9.8.까지 사용할 수 있고25.9.9.에 다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26.2.28.퇴직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즉, 귀하는 재직기간 중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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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 가게에 피해 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면, 귀하가 스스로 1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하였으므로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1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당사자가 별다른 조치 없이 상당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종전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회사에 끼치는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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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인데 월급계산을 하고싶습니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1주 소정근로일은 3일이고 소정근로시간은 19시간으로 생각됩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1~3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4주차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시급이 12,000원이므로 1~3주의 각 기본급은 228,000원(12,000원 x 19시간)이고 주휴수당은 1주 45,600원 (12,000원 x 19/40 x 8시간) 입니다.4주차는 12.5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기본급만 150,000원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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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욕설로 인해 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1)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2)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 3)그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됨. 이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이외에도 일회성인지 반복적인지, 우발적인지 고의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보아서는 다른 직원이 듣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여 모욕감을 준 사실은 괴롭힘으로 인정될 요소로 보이나, 그 외는 다툰 상사가 지위는 상위이지만 업무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인지가 불분명 하고, 그로 인해 귀하가 정신적으로 어떤 고통을 받았음이 입증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으며, 평소에도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었는지 아니면 그 날 우발적으로 발생된 것인지 그리고 가해자의 행위가 발생된 경위를 알 수 없으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것인지의 판단은 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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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해고 관련 질문 (자발적 퇴사 권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어머니께서 자발적으로 퇴사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업무량이 줄어서 인원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면 회사측의 귀책사유인데 근로자에게 스스로 그만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회사가 계속근무가 어려운 사정인데 해고조치가 어렵다면 사직을 권고(권고사직) 해 달라고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시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만약 권고사직을 하게 된다면 사직서의 사직이유를 "회사의 사직 권고"라고 기재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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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도와주세요. 근로기준시간과 다른 계약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더 많아지면 비례하여 임금도 많아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같은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이 다른데 임금은 같은 금액이라는 회사의 방침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의 경우 30분의 임금을 미지급하는 결과가 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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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급여로 계산하면 어느정도 금액일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근로계약한 시급 금액, 1주간 근무하기로 계약한 일수, 근무한 기간,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적어주셔야 질문하신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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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다쳐서 산재신청 질문 (내용이깁니다 이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상병에 대해 회사에서 적절한 요양과 보상을 하도록 요구하시고 그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는 귀하가 직접 산재 요양신청을 하여 산재보험으로 요양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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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해고가 되었습니다 몇가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이직신고를 하는 것은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것으로 위법한 것입니다. 허위의 내용을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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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입사기준으로 연차관련되서 인사팀이랑 면담했는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1년 미만자의 연차는 11일이 정당한 것인데 회사 담당직원의 실수로 과부여 된 것이라면 바로 잡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귀하의 입장에서 보면 화가 나는 것일 수 있으나, 원래 잘못 부여된 것을 모두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회사의 조치를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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