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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2일차 퇴직 (근로계약서 안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사하려면 회사가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시간적 여유를 두고 사직의사를 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 그런 여유를 주지 않고 갑자기 퇴사하게 되면 사용자와 좋지 않은 감정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 처리가 분명하고 당당한 것이라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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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해고예고통보없이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직도 3개월 이상 재직하였으면 30일 이상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형태로서 권고사직에 따른 어떠한 금품도 회사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거부하던가 아니면 수용하는 조건으로 해고예고수당, 위로금 등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새로운 업체와 근로계약을 한다면 이전 회사 근무기간을 인정하는 포괄승계인지 아니면 신규채용으로 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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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당일퇴사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퇴직할 때는 신규 직원을 채용할 시간적 여유를 두고 사직의사를 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여유없이 당일 퇴사하게 되면 사용자와 좋지 않은 감정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신입 직원이 입사하면 상사는 신입이 직장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원칙인데 괴롭힌다면 회사 고충처리 부서 또는 인사부서에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여 시정조치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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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퇴직금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또는 육아기단축근로 후 바로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개시 전 3개월의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질문의 경우 단축근로 후 2개월을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므로 그 2개월의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즉. 퇴직전 3개월으로 산정해야 하나 그 중 1개월은 제외기간이므로 그 1개월을 제외하고 2개월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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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법정 공휴일 중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토,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대체공휴일을 시행하며 2014년에 처음 시작 되었습니다. 공휴일에 소비지출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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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촉진(2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방법의 연차 사용촉진은 적정한 촉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회사가 행한 이 방법에 대한 증빙이 된다면 추후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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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연차 소진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무의무가 없는 휴일 또는 휴무일에는 연차를 쓸 수가 없고, 근무의무가 있는 평일에만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지막 주 전부를 연차로 사용하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없고, 하루라도 근무하였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퇴직일이 월요일 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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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잇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5월2일 퇴사와 5월 7일 퇴사는 그 중간에 휴일이 있다는 것이 퇴직금정산과 4대보험 신고에 있어 특별한 차이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휴수당의 여부도 퇴직금과 4대보험에 미치는 특별한 영향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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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입니다. 무급휴가? 퇴직후 복귀? 휴직?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개월이면 휴가로 처리하기에는 너무 장기간이므로 무급 휴직신청이 적절할 것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그것을 사용한 후 나머지 기간을 휴직처리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이 경우 복직 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퇴사 후 재입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그렇게 합의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입퇴사 처리와 4대보험 상실 및 취득신고 등 매우 번거로운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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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각각 연차로 까인다는데 법적으로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무할 의무가 없는 휴일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휴일(임시, 대체 포함)은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로 까일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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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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