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육아휴직 가능한 상황인가요?
아이가 19개월차고 현 직장은 7개월째 근무중입니다. 배우자는 출산전후 휴가만 썼고 출산 후 현재까지 무직상태인데 남편인 제가 육아휴직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자녀의 연령이 육아휴직 요건에 해당하므로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배우자가 요건 충족 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여성뿐만 아니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남성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처가 근로자가 아닌 상태(무직 상태)이더라도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할 경우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현 사업장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아이의 연령이 8세 이하이므로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무직이더라도 남편이 현재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육아휴직을 1년 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현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자녀가 만 8세 미만이므로 육아휴직 신청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사 후 6개원 이상 근로하였으므로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 소속한 회사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해당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