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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부당 해고를 당했을 때 어느 부처에 구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당했을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의 심판결과 부당해고라고 인정되면 원직에 복직할 수 있고, 해고기간의 임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복직을 원치 않으면 임금상당액만 요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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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분들 주 5일제인 회사에다니시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굳이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토요일에 매주 근무하는 것이 아니니 비번인 토요일에 즐기는 달콤함은 매주 쉬는 사람에 두배로 느끼실 거리고 봅니다. 또 쉬는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우리 사회에 에너지를 주는 멋진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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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동안 개근하였다면 주휴일은 4일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이면 주휴수당 계산은시급 x 20/40 x 8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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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하고 싶은데 입사후 언제부터 사용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입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간은 1년이며 2025.2.23.부터 다음의 경우는 1년6개월까지 입니다.1. 한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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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장례 휴무 기준에 대해서 질문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조사휴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바가 없으므로 법적휴가는 아니고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용하는 휴가 입니다. 예를 들어, 누구 사망시 경조휴가가 5일간이라고 정해져 있다면 사망일부터 또는 그 다음날부터 사용하던지 5일간을 휴가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시작일을 규정하고 있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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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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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이 일용직으로 처리를 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귀하의 주장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므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실신고 사유 정정을 하도록 하심이 가장 빠른 해결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지연될뿐 잘못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니 담당 공무원의 조치를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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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을 취소하고 퇴사 당하면 권고사직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 회사에서 수리를 했는지 아니면 귀하의 사직의사 철회에 회사가 동의했는지 알 수 없으나, 일단 근로자가 자의로 제출한 사직의사가 회사에 도달된 후에는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형태로서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면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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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야간근로수당 기재 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에 야간근로가 포함 상시 근로하여 월 시간이 일정한 경우이면 정액의 야간근로수당을 약정해도 되고, 또는 실제 발생된 야간근로시간에 대해 급여 계산시 지급해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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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직 의사가 철회될 수 있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인 사직서는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한 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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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근로계약을 강제하는 법 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당연히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시정지시 등의 방법으로 근로계약으로 변경 체결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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