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연차 언제 생기는 지 너무 궁금합니다아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년 근무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재직기간 1년이 경과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2024.2.26.입사자는 2025.2.26.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그 2월 26일에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2.25까지 근무하고 2.26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31
0
0
한달 근무자 퇴사시 연차 정산 여부의 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월 2일 입사한 근로자가 1월 31일 퇴사한 경우에는 월력상 1개월을 근무하지 못한 것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31
0
0
육아휴직 종료일 연장을 몇회로 분할하여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계속하여 6개월 사용하였다면 남은 6개월에 대해 1회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31
0
0
만약 한주가 전부 공휴일이면 주휴 수당이 나오나요? 아니면 안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한 주의 소정근로일이 전부 휴가이거나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주휴일을 주는 본래의 취지를 충족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주휴일은 근로자의 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회복하여 재충전을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31
4.0
1명 평가
0
0
육아 단축근무 일수로 끊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최대 기간은 1년이며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나,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3개월 이내의 기간을 회사가 허용한다면 사용은 가능하겠으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회사가 거부한다면 사용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30
0
0
평일 회사 지정 휴무일에 출근할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월27일 아니라 1월31일 금요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그 날을 휴무일로 지정하면서 스스로 유급으로 지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무급이 됩니다. 만약 1월 31일 근무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 대상이 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당일 근무의 대가인 100%만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30
0
0
취성패시작전인데, 취성패 교육시작전까지는 알바자유롭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법적인 내용이 아니므로 사업 시행기관이 수시로 관련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외부인에게 문의할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의 주관기관인 고용센터의 담당자 또는 운영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인의 정확치 아니한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의도치 않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0
5.0
1명 평가
0
0
1년미만 근로자 월차수당 제한을 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사용을 촉진할 수 있고, 이러한 사용촉진을 하였는데도 근로자가 사용기한 내에 사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 권리 및 수당청구권도 모두 소멸되나, 촉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 모두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3일간의 수당만 지급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은 위와 같은 연차휴가 사용 촉진이 있었을 경우에만 가능하고, 촉진이 없었을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전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현재 월차라는 제도는 없으며 연차유급휴가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0
0
0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무급휴가 처리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로 보여지는데, 이러할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기간을 무급으로 하려면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여 부서 이동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이러한 조치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여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0
5.0
1명 평가
0
0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 관련 문의 건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이라함은 입원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등의 요양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이러한 질병, 부상의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총액이 연봉의 12.5%를 초과하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0
0
0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