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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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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수령 거부의사는 전산(앱) 알람 을 통해서도 가능한가요?

연차를 사용했음에도 나오려고 하는 경우의 노무수령 거부의사는 사측의 전산(앱) 알람 을 통해서도 가능한가요?

근로자들은 무조건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알람도 개개인에게 가구요

무조건 노무수령 거부의사표시한 종이 등을 책상에 얹어야 하나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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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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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한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하는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해당 근로자의 책상에 "연차휴가 중" 표찰 부착, 컴퓨터 전원차단, 컴퓨터 부팅시 "연차휴가로 노무금지" 내용 알람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연차휴가를 신청하고도 쉬지 못하고 출근하면 근로자의 권리인 유급휴가를 포기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여 일해야 하는 직원의 절박하거나 급박한 업무적 상황 등을 고려하는 유연한 휴가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은 중요치 않습니다. 즉, 전산이건 서면이건 회사에서 명시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산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서면으로 책상 모니터에 붙이거나 키보드에 붙이는 식의 조치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식은 법에서 정해진게 없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증거자료로 남을 수 있다면 전산으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의 전달 방법에 대해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산(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무수령 거부 의사는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 노무의 수령을 실실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산 알람만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유효한 노무수령 거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가 연차사용에 대한 의사를 전산(앱) 알람을 통해 표시할 수 있다면, 이는 유효한 의사표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된 의사표시가 일반적이지만, 전산 시스템을 통한 의사표시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서면 제출 요구 여부:

      • 서면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회사 내 정책에 따라 서면 확인을 요구할 수 있지만, **전산 시스템이나 이메일을 통한 의사표시도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노무수령의사를 표시하는 서면을 근로자 책상에 두거나 연차사용한 근로자가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거부라는 화면이 나오는 등 명확하게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취해져야하고 이메일로 안내를 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전산앱알람의 경우 근로자가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확실한 방법은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대해 확인 서명등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해진 사항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전달이되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원이 가입한 앱등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