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 통보 직원의 계속 근무에 대한 대응 방안
사측에서 근로관계 종료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 종료일에 사직원 작성을 받고 있는데,
해당 직원이 사직원 작성을 거부하고 계속 출근하려는 의사를 밝혀
다음날 출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출근 시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어떠한 대비가 필요한지(ex) 노무수령거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갱신을 원치 않으면 근로자에게 위와 같이 자동으로 종료했으므로 출근하지 말하고 명백히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근할 경우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그럼에도 사업장에서 업무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업무방해죄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지나면 근로관계는 별도의 통지 없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근로관계는 종료하니 다음날 출근하면 노무수령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라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만료라고 통보만 하시면 됩니다.
만료일로 계약은 끝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계약만료 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해고가 아니기 떄문에 회사에 법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약 출근한다면 귀가하도록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 종료라면 해당 근로자가 출근을 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계약 종료일자 통보하시고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히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직원을 제출받을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시점에 계약해지 통보를 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라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지 불필요하게 사직원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계속 출근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계약만료 통보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