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연차 강제 소진 및 근로자대표 알림 의무
1. 회사 게시판 및 취업 규칙 등을 어디에도 게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 전체 근로자 연차 강제 소진시 법적 문제 있는지?
2. 강제 소진에 대한 내용을 게시할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지?
3. 근로자대표를 사측이 아닌 일반 근로자들이 알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근로자대표 또한 누구다라고 게시해야하는게 의무인지?)
*근로기준법 등 법률에 의거해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발생가능한 노무 이슈도 언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시키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연차휴가 대체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연차휴가 대체 합의에 대해서는 게시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근로자대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로 선출해야 하며, 선출 이후 이를 게시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게시할 의무는 없으나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사용촉진 및 연차휴가대체의 일환으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 동의없이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선임하는 것이므로 선임이 된 이상 게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회사 게시판 및 취업 규칙 등을 어디에도 게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 전체 근로자 연차 강제 소진시 법적 문제 있는지?
근로자의 연차를 근로일에 갈음하여 사용하려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합니다.
2. 강제 소진에 대한 내용을 게시할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지?
3. 근로자대표를 사측이 아닌 일반 근로자들이 알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근로자대표 또한 누구다라고 게시해야하는게 의무인지?)
-근로자대표를 당연히 일반 근로자들이 알아야하고 모른다면 근로자대표가 아닙니다. 근로자대표 선정에 대한 따로 법적 규정은 없지만 행정해석상 과반 대표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무효입니다.
게시할 의무자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근로자대표가 있다면 근로자들이 선출을 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질문자님 뿐만 아니라 장기 근무한 동료들도 근로자대표 선출에 대해 모르고 있다면 회사에서는
근로자대표를 선출한 적이 없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