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휴업수당의 지급 요건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지급됩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휴업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상의 어려움, 원자재 부족, 시설 고장, 파업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근로 제공 의무: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 동안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됩니다.
* 휴업 기간: 휴업수당은 휴업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2. 휴업수당의 지급액
* 평균임금의 70% 이상: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 수령지체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민법상의 채권자 수령지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려고 했으나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채권자의 협력 부족으로 채무 이행이 지연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채권자 수령지체의 요건
* 채무 이행의 제공: 채무자는 채무의 내용에 따라 완전한 이행을 제공해야 합니다.
* 채권자의 수령 거부 또는 불능: 채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수령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음: 채무자는 채권자의 수령지체에 대해 고의나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채권자 수령지체의 효과
이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