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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

식당에서 일하는데 고용주 경조사로 인해 휴업을 하고 경조사에 가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5인미만 사업장인 식당에서 사장의 경조사로 인해 가게가 휴업을 하고 저 역시 장례식장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후에 한달을 못 채우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그 휴업은 근로일들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사용자측 사유로 휴업을 할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 이 휴업수당의 지급 근거인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사용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용자 귀책으로 일하지 못한 경우 임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경조사로 인하여 사업장이 휴업을 한 경우, 해당일에는 휴업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휴업수당의 지급 요건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지급됩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휴업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상의 어려움, 원자재 부족, 시설 고장, 파업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근로 제공 의무: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 동안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됩니다.

    * 휴업 기간: 휴업수당은 휴업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2. 휴업수당의 지급액

    * 평균임금의 70% 이상: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 수령지체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민법상의 채권자 수령지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려고 했으나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채권자의 협력 부족으로 채무 이행이 지연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채권자 수령지체의 요건

    * 채무 이행의 제공: 채무자는 채무의 내용에 따라 완전한 이행을 제공해야 합니다.

    * 채권자의 수령 거부 또는 불능: 채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수령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음: 채무자는 채권자의 수령지체에 대해 고의나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채권자 수령지체의 효과

    이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