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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겸업 금지 사항이 없다면 다른 일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업종 또는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취업규칙 등으로 직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이러한 겸직금지 규정이 없는 회사라면 퇴근후나 주말에 타 회사 겸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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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연봉협상을 위한 근로계약서는 새해 시작후 언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새해의 연봉을 정하기 위한 협상 시기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통상 전년도 12월부터 새해 1월에 많이 하는데 회사에 따라서는 2월에 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월 이후에 행하고 소급하여 지급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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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와 근로계약서 상의 통보의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결근(무단결근 포함) 시 해당 일의 임금을 지급치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1.5배를 차감하는 계약은 부당하여 원천 무효입니다. 차감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으로 퇴사시 1달전에 통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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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회사측에서 재계약 또는 연장계약 등의 제의가 없다면 계약기간의 도래로 자동 퇴직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종료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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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 임시공휴일 될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이번 설 연휴기간의 임시공휴일은 이미 1월 27일로 지정하였으므로 추가로 휴일 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임시공휴일로 혜택보는 국민이 많지만 예기치 않은 인건비 추가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회사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즐거운 명절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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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은 법적으로 횟수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내수진작과 경제 활성화, 국민의 휴식기회 제공의 필요성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정부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그 횟수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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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한 번 빠졌을때 주휴수당을 두 번이나 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특정한 주에 결근을 하면 그 주만 무급 주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회사의 주장대로라면 특정 주에 5일 결근하면 다른 주의 주휴일 다섯번이 무급으로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잘 모르고 하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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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 연차발생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4.1.10 입사하였다면 25.1.10.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5.1.10. 근무를 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으나, 그 날이 퇴직일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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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부여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동 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고 근로자가 사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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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토요일일 원래 근무일 경우 삼일절날 쉬고 월요일날 출근시키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상황은 원래 근무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로서 그 날짜는 휴일로 처리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고 일요일, 월요일이 휴무일이면 화요일에 출근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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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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