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예를들어 2024년 6월 ~ 8월 달에 매주 화수목 3시간씩 근무한 알바생들이 있는데, 3개월 이후에도 틈틈히 대타라든지 해서 근무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것으로 봐서 고용보험 신고대상인가요?
아니면 계속근로라는 것은 대타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하는걸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