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근로자 월 60시간 미만근로자 또는 주 15시간 미만근로자의 의미
1~2월 계약으로 하루 3시간씩 근무해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이지만 월로 나눴을 때는 60시간이 안되면 이 사람은 초단시간 근로자인가요?
예시 1월 8~12일 3시간씩 근무 / 15~19일 3시간씩 근무 / 22~26일 3시간씩 근무 / 29~31 미근무
2월 5~ 3시간씩 근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초단시간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상이면 결근이나 휴가 등으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월 60시간이란 실근로시간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으로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단시간 근로자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인지를 보아야 하고 1월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1~2월 계약으로 하루 3시간씩 근무해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이지만 월로 나눴을 때는 60시간이 안되면 이 사람은 초단시간 근로자인가요?
[답변]
초단시간근로자란, 4주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4주동안의 근로시간을 계산한 후, 이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인지 미만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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