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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1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1. 초단시간근로자는 1주 15시간 미만, 월60시간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60시간이 1달기준인가요? 4주 기준인가요?

아니면 세법은 4주 기준, 고용보험법은 1달(30일) 기준으로 다른가요?

2. 또한 초단시간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 포함되며, 즉 3개월 이상 근로자 중 1주 15시간 미만, 월60시간 미만' 인가요? 아니면 '1개월 이상 1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이 개념인가요? 상용근로자 안에 포함된건지, 아니면 독립된 관곈지 궁금합니다.

3.

또 예를 든다면, 주말 토,일 7시간해서 주 14시간 일을 합니다. 2022년 7월 2일부터 시작해서 8일 7일 날 끝이 났다면, 7월 한달이 5주가 되어버리니까, 초단시간근로자로 불가한가요? 이럴 경우에 4대보험을 다 가입해야하나요?

세법이랑 고용보험법이랑 나눠서 생각해야 해서 어려운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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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2.07.13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초단시간근로자는 1주 15시간 미만, 월60시간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60시간이 1달기준인가요? 4주 기준인가요?

    아니면 세법은 4주 기준, 고용보험법은 1달(30일) 기준으로 다른가요?

    >> 여기서 말하는 월 60시간 미만이란,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를 말하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도 포함됩니다.

    2. 또한 초단시간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 포함되며, 즉 3개월 이상 근로자 중 1주 15시간 미만, 월60시간 미만' 인가요? 아니면 '1개월 이상 1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이 개념인가요? 상용근로자 안에 포함된건지, 아니면 독립된 관곈지 궁금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초단시간 근로자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며, 초단시간 근로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이므로 1번 답변과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하므로, 초단시간 근로자더라도 1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상용근로자가 됩니다.

    3.또 예를 든다면, 주말 토,일 7시간해서 주 14시간 일을 합니다. 2022년 7월 2일부터 시작해서 8일 7일 날 끝이 났다면, 7월 한달이 5주가 되어버리니까, 초단시간근로자로 불가한가요? 이럴 경우에 4대보험을 다 가입해야하나요?

    >> 1번, 2번 답변과 같습니다. 1개월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판단기준인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4주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상 1주 15시간은 4주 평균 1주 15시간 내지 1주 15시간 모두 포함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