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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다람쥐110
소탈한다람쥐11023.11.27

일 3시간 / 주 15시간 / 월 60시간 근무 단시간? 초단시간?

일 3시간 / 주 15시간 / 월 60시간 근무시 단시간근무자인가요? 초단시간 근무자인가요?(2월-11월 근무)

근무자 중에서 월단위 딱 60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주 15시간이고요. 월 60시간 초과해서 근무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주는 근무시간이 15시간이 안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단시간 근로자인가요? 초단시간 근로자인가요?

4주 평균을 한달로 잡아야 할지 아니면 1-4주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단시간근로자라면 4대보험, 퇴직금(1년미만근무로 퇴직금은 없습니다.), 주휴수당, 연차, 상시근로자수 신고에 모두 포함되는데

초단시간근로자로 구분하게 되면 고용,산재만 제외하고는 모두 뺄 수 있게 되는것 같아서요.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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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 월 60시간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한달은 4주가 아니고 4주 평균은 4주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근무자라면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자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닙니다. 참고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이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임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일 3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로 별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