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고상한숲새123
고상한숲새123

초단시간근로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초단시간 근로자를 뽑았습니다.

주에 14.5시간 근무하며 월 9시~11시 30분(2.5시간)/ 화~금 9~12시(3시간)로 계약하였습니다.

근데 초단시간근로자는 연차가 미발생되어서 연차를 쓸 수 없는데

만약 금요일에 쉬고 그 주 월요일에 3시간해도 상관없을까요?

15시간 미만만 안 넘으면 될 것 같아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금요일에 부득이하게 근무를 조정해야 한다면 사업주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일의 대체에 관하여서는 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실제 근로하는 시간인 실근로시간과는 구분하여야 합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할지는 자유입니다

    아울러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 등은 실 근로가 아닌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정했냐(15시간 넘었냐)에 따라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