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근로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초단시간 근로자를 뽑았습니다.
주에 14.5시간 근무하며 월 9시~11시 30분(2.5시간)/ 화~금 9~12시(3시간)로 계약하였습니다.
근데 초단시간근로자는 연차가 미발생되어서 연차를 쓸 수 없는데
만약 금요일에 쉬고 그 주 월요일에 3시간해도 상관없을까요?
15시간 미만만 안 넘으면 될 것 같아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금요일에 부득이하게 근무를 조정해야 한다면 사업주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일의 대체에 관하여서는 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실제 근로하는 시간인 실근로시간과는 구분하여야 합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할지는 자유입니다
아울러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 등은 실 근로가 아닌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정했냐(15시간 넘었냐)에 따라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