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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앵무새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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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근로자 근무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초단기 근로자 채용을 하려는데요.

3개월 미만 근무자이며, 일반 정규직 직원은 회사 정규 근무시간은 09-18시 이고 당직근무자가 있어 당직자는 18시30분 퇴근입니다.

이때 초단기 근로자 근무 시간을 휴게시간 포함해서 18시30분까지로 지정을 하는게 가능할까요?

(13시 ~ 18시30분으로 5시간 근무, 30분 휴게시간으로 하는게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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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법에 따라서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휴게시간 30분 포함

      13시부터 18시 30분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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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합의하에 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0분의 휴게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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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적절하게 추가 또는 포함하여 근로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초단기 근로자 채용을 하려는데요.

      3개월 미만 근무자이며, 일반 정규직 직원은 회사 정규 근무시간은 09-18시 이고 당직근무자가 있어 당직자는 18시30분 퇴근입니다.

      이때 초단기 근로자 근무 시간을 휴게시간 포함해서 18시30분까지로 지정을 하는게 가능할까요?

      (13시 ~ 18시30분으로 5시간 근무, 30분 휴게시간으로 하는게 가능할지요)

      >>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휴게시간 및 근로시간을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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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때 초단기 근로자 근무 시간을 휴게시간 포함해서 18시30분까지로 지정을 하는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단기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을 13시부터 18시 30분까지로 정하고 중간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18시까지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