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 근로자 근무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초단기 근로자 채용을 하려는데요.
3개월 미만 근무자이며, 일반 정규직 직원은 회사 정규 근무시간은 09-18시 이고 당직근무자가 있어 당직자는 18시30분 퇴근입니다.
이때 초단기 근로자 근무 시간을 휴게시간 포함해서 18시30분까지로 지정을 하는게 가능할까요?
(13시 ~ 18시30분으로 5시간 근무, 30분 휴게시간으로 하는게 가능할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법에 따라서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휴게시간 30분 포함
13시부터 18시 30분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합의하에 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0분의 휴게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적절하게 추가 또는 포함하여 근로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초단기 근로자 채용을 하려는데요.
3개월 미만 근무자이며, 일반 정규직 직원은 회사 정규 근무시간은 09-18시 이고 당직근무자가 있어 당직자는 18시30분 퇴근입니다.
이때 초단기 근로자 근무 시간을 휴게시간 포함해서 18시30분까지로 지정을 하는게 가능할까요?
(13시 ~ 18시30분으로 5시간 근무, 30분 휴게시간으로 하는게 가능할지요)
>>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휴게시간 및 근로시간을 정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때 초단기 근로자 근무 시간을 휴게시간 포함해서 18시30분까지로 지정을 하는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단기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을 13시부터 18시 30분까지로 정하고 중간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18시까지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