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할때 좀 헷갈리네요...
만약 3년하고 15일 근무를 했고
이때 퇴직금 계산을 간단히 예상하면
급여 100만원 가정시
3년 이상 근무를 했으니
100 × 3으로 산정될것인지
100 × 3과 15일치를 더 하여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년하고도 남는 15일에 대하여도 비율적으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1년에 1개월 월급여라고 보긴 어려우며,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은 일자까지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으나 귀하의 계산방식으로 해도 비슷한 금액이 나오는데, 1년을 초과한 일수에 대해서도 지급해야 하므로 15일치도 더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재직일수 / 365 X 30 X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3년치와 15일치를 더하여 산정하여야합니다.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0 × 3과 15일치를 더 하여 산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이라면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단위가 아닌 근로자의 재직일수만큼 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100 × 3과 15일치를
더 하여 산정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 계산 시 계속 근로 기간은 1일 이라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이에 3년 15일 근무를 한 경우라면 15일도 포함을 하여 (3x365+15)/365의 기간으로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