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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연차가 없는데 강제연차소진이면 그 연차는 내년연차를 땡겨서 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발생하지 않은 내년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당일을 무급휴일로 부여하는 방법, 사용자 일방의 결정으로 인한 휴업이므로 70%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방법, 회사가 그 근로자와 협의하여 다른 날에 대체 근무일을 지정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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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때문에 말많은데 전 일하는데 휴일수당처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그날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수당 외 50% 가산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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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적용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배우자출산휴가는 현재 10일인데 2025.2.23.부터 20일로 확대됩니다. 즉 2025.2.23.아이가 출생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된다는 의미이므로 그 전에 출생한 배우자의 휴가는 10일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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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연차 쓰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월31일에 연차휴가를 내는 사람이 아주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휴가를 주는 것이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라면 회사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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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남은연차 사용을 다할수있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일 수 없으나, 2025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17개 발생하였다면 퇴직예정일인 2.28.까지 사용하는 것은 문제없을 것입니다.7일 정도 쓸수 있다고 말한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회계년도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회사가 퇴직시점에 입사년도 관리 방식으로 정산하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것이 맞다면 정산에 대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정산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데 회계년도 방식으로 발생된 휴가일수를 일방적으로 차감하여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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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경력사항 기재할 때 휴직기간을 함께 작성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하려는 회사의 인사정책에 따라 기재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 병가휴직은 경력이라 할 수 없고 또한 그 사항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아니므로 기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입사하려는 회사가 일정기간에 대해 공백기간 없이 경력을 전부 기재할 것을 요구하였을 경우에는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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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서는 매년 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통상 최초 근로계약 시 작성하면 재직기간 내내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다만, 회사의 정책이나 법령의 개정 등이 있을 경우 갱신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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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그만두면 보통.첨에얼마나 하기로했든지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진정하는 경우 처리기한은 실 근무일 기준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무리될 수도 있고 더늦어질 수 있는데, 신고한다고 하여 바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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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작성해야할 서류를 이사가 대리로 써줘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서류작성을 이사가 하였다고 해도 발행 명의는 회사 명의로 발급되는 것이니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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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인데, 월에 걸치는 주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주의 개념은 일반적으로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의미하나 이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즉 1주의 시작 요일과 주휴일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시간 관리에 있어 법에서는 1주 단위만 정하고 월 단위는 정한 바 없어 임금계산에 애로가 있을 수 있으나, 질문의 경우 1주일은 4월 28일부터 5월4일까지가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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