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3월4일 입사했는데직장상사 괴롭힘으로 하루하루 근무하기 너무힘들지만 퇴직금받고퇴사하려는데
24년 3월4일 입사 했는데
퇴직금 받으려면정25년 3월4일까지 근무해야 퇴직 금 받을수 있는지 정확한근무날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사할 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5년 3월 3일까지 다니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만 1년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24년 3월 4일 입사면 25년 3월 3일깨 근무하면 퇴직금 수령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3.04.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03.03.까지 근로를 제공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근속해야 하므로, 2025년 3월 4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됨.
2025년 3월 4일 퇴사하면 1년을 초과하므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며, 2025년 3월 3일 이전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3월 4일 입사하였다면 2025년 3월 3일까지 근로계약이 되어 있고 3월 4일이 퇴사일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4.3.4.입사하여 당일부터 근무하기 시작했다면 25.3.3.까지가 월력상의 1년입니다. 25.3.3.까지는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3월 4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3월 3일까지는 일하고 퇴사를 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휴일이므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4일까지 일하고 퇴사하셔야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은 2025년 3월 3일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2025년 3월 3일은 휴일이나, 반드시 3월 4일에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3월 3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최소한 25. 3. 3.까지 근무해야합니다. 즉, 25. 3. 3.까지 유급처리를 받아야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추가 15일은 25. 3. 4.까지 근무해야 발생하기 때문에, 25. 3. 4.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그 후 날짜를 퇴직일로 설정하는게 적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소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3.3.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