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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견실한콩중이21
제가 24년 4월 1일 입사인데 27년 4월 2일에 퇴사하면 3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언제까지 다녀야지 3년치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4년 4월 1일에 입사라면, 최소 2027년 3월 31일까지는 재직해야 3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계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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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7년 3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 3년이므로 3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4년 4월 1일 입사라면 퇴직금 3년치는 27년 3월 31일까지 근로시 받을 수 있습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7년 3월 31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하고 정확하게 3년입니다. 사직서에 퇴사일 27년 4월1일 적으시고, 3월31일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꼭 3년을 다 채울 필요 없습니다. 퇴직금은 1일 단위로 모두 계산됩니다. 원하는 날까지 하시면 됩니다. / 예를 들어서, 2년 7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2년 7개월치 모두 계산되어 지급하니 참고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라고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4.4.1.이 입사일(최초 근로제공일)이라면 27.3.31.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3년치에 해당합니다.
한편, 27.4.1.까지 근로 후 퇴사하여야만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으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하신다면 입사일부터 3년이 되는 27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