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대단히발전하는땅강아지
3년 2개월정도 회사 재직중입니다.
3년치 퇴직금은 정산받았구요
만약 3~4개월 근무후 퇴직하면 3~4개월치 퇴직금도 정산받을 수 있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일년 단위로 계산되는 것은 아니고, 3년에 대한 정산 후 3~4개월 근무했다면, 3~4개월에 대한 퇴직금도 역시 발생합니다.
5.0 (1)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3년을 초과한 재직기간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였다면 그 이후 시점부터 퇴사할 때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추가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평가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1년에 미달하더라도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3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합니다.
홍지수 노무사
제일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네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 이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3,4개월치라고 하더라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 이상 재직자에 대하여 1년에 대해 30분 이상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