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3년 2개월정도 회사 재직중입니다.

3년치 퇴직금은 정산받았구요

만약 3~4개월 근무후 퇴직하면 3~4개월치 퇴직금도 정산받을 수 있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일년 단위로 계산되는 것은 아니고, 3년에 대한 정산 후 3~4개월 근무했다면, 3~4개월에 대한 퇴직금도 역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3년을 초과한 재직기간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였다면 그 이후 시점부터 퇴사할 때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추가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1년에 미달하더라도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3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네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 이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3,4개월치라고 하더라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 이상 재직자에 대하여 1년에 대해 30분 이상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