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발목인대재건술로 인한 질병휴가 질문
제가 왼쪽발목 인대2개가 파열되어 1월27일에 인대재건술을 받았습니다
제가 입사 12월2일에 입사했는데
질병휴가를 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는 없습니다...
이번 임시공휴일에 명절다음날 금요일이 껴서 둘다 연차로 처리가 되서요...
3개월 수습기간 중 입니다
된다면 유급인지 무급인지
마냑 회사에서 안된다고하면 어떻게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아 그리고 제가 회사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발을 접질러서 인대가 파열이 된건데 산재가 될까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