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일을 하는데 4대 보험을 절반만 내는 직장도 있나요?

우리가 근무를 하고 있는곳에서 4대 보험은 대부분 다 가입을 해서 내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4대보험을 절반 정도로만 내는 직장 문제가 있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원래 사업주 , 근로자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이 계약 월급에 따라 부과될 정상적인 4대보험료에 비해 절반밖에 부과되지 않는 다면,

    이는 근로소득 신고를 적게하거나, 4대보험 책정을 위한 월평균보수가 비정상적으로 낮게 신고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세금 및 사회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여 세무서 및 공단에 전액을 납부하여야합니다. 회사가 그 금액을 일부라도 납부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2. 회사가는 세금 및 사회보험료와 관련하여 세무서 및 공단에 사실대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입사일, 퇴사일, 퇴직사유 등을 신고하여야합니다. 회사가 어떠한 이유라도 허위로 이를 신고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 최소 과태료 처분의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료는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보험료의 절반씩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세금은 근로자가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회사와 합의 하에 그 수준을 낮출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법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반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고용보험은 사업장이 규모에 따라 사업주 부담 비율이 다르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기준이 되는 소득 전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 중 일부만을 신고한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 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4대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에 관한 질의 내용으로 보이며, 4대보험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말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며 나머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임금(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회사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부담) 합니다. 질문하신 분께서 어떻게 절반정도만 낸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회사가 보수총액 신고를 고의로 적게 하여 보험료도 적게 납부한다는 것이라면 이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4대보험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대상임에도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 가입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이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요건에 해당하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고 나머지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