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의 근속기간 또는 회사의 근로자수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질문내용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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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출방법이 궁금 합니다.직종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모든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방법은 동일합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계속근로해야 하며,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합니다.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평균임금 x 총 재직일수/365 x 3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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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거부될 경우 근로자의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의하면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를 하는 경우, 회사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닌 한 단축 청구를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허용하지 아니할 사유가 있다고 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시간 조정 등 다른 지원 방법이 있는지를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 법률 제19조의2 제5항을 위반하는 것이니 회사측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미시정 시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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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하면 차별을 받는 일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 복귀 후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승진에서 제외되는 것은 회사가 명백한 법 위반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불이익 처우를 한다면 당당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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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여름휴가에서 빼서 사용?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월31일이나 여름휴가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다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초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차휴가일은 유급인데 회사가 연차를 사용하라는 독촉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근하여 일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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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쉬면 무조건 유급수당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회사마다 다른건지 ..예전에는 회사마다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지금은 유급수당 무조건 주나요 궁금합니다 일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 아니하여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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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추석에 일하면 2.5배 더 받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인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 100%, 당일 근무한 임금 100%, 휴일근로수당 50%(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100%) 합계 2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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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못받은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의 시효는 3년입니다. 체불임금의 청구와 실업급여 수급과는 무관하므로 즉시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효가 3년이므로 하루가 늦어지면 시효도 하루가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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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미동의에 연장근로도 추가 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전에 회사의 승인이 없었다고 하여도 실제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게 하려면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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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또는 5인 미만의 계산은, 산정기간 중 근무한 근로자의 연 인원을 그 기간 중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또한 5인 이상인 일수가 가동일의 1/2 이상이어야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귀하가 예시한 기간에는 5인 이상이 된 적이 없었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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