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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그늘나비189
조신한그늘나비189

퇴사후 못받은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계약만료로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해놓은 상황이고,

사업장에서 근속한 6년간 오후8시이후에나 퇴근하여 매일2시간이상씩 초과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월209시간이라 명시되어있고 8시이후에 퇴근했다라는 증거로는 전산마감한 시간을 일자별로 복사를 해놓은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 수령받지못한 수당을 (2018-2024 전체연도) 청구할수있는지(소멸시효가3년이라 본것같아서요)

  2. 청구할수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해놔서 실업급여를 모두 수령한뒤에 청구제기를 하는게 유리한지, 지금바로신청하는게 유리한지(실업급여 자격박탈이될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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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를 제공한 지 3년 이내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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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의 시효는 3년입니다. 체불임금의 청구와 실업급여 수급과는 무관하므로 즉시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효가 3년이므로 하루가 늦어지면 시효도 하루가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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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수당은 3년치만 청구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와는 상관 없으니 지금 청구하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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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3년분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지체없이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체불된 임금을 받는다고 하여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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