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일용직 알바가 근무 이탈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한 대가 임금은 정당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하루 중 지각이나 조퇴로 일부만 근무하였다면 일한 시간만큼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으로 근로계약 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1
0
0
이런경우에는 상용직으로인정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미만이라도 1년 계약하였다면 상용직입니다. 1년 계약 후 1개월만 근무하고 본인의사로 퇴사하면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1
5.0
1명 평가
0
0
주 15시간 초과 단시간 근로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퇴직금, 주휴수당의 적용은 일반근로자와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0
0
0
출산휴가 전 권고사직서 어떻게 제출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일 종료가 6월 28일 토요일이면 그 날짜 이후의 일자로 작성하시면 되는데, 29일은 일요일로서 근무하지 않는 날이므로 30일자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6월은 아주 먼 일자인데 벌써 작성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권고사직서의 문구는 기재하신 내용으로 하면 되는데, 회사의 사직 권유에 의해 작성한다는 표현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0
0
0
회사가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한 경우 어덯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이 없었을 경우 사용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된 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고,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0
5.0
1명 평가
0
0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 됐는데 31일로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부에서 1월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정하고 발표한 사항을 다시 31일로 변경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며, 변경의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0
0
0
육아휴직 후 복직시 직책변경에 대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당황스런 심정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육아휴직 후 원직에 복직이 원칙이지만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고 추가 배치가 어려운 등 불가피한 경우 원직이 아닌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에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권고사직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형식인데, 회사가 복직하여야 하는 직원의 배치에 애로가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받아드리는 방식이면 실업급여 수급사유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0
0
0
10년 근무했는데요 연차개수가 몇개여야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최초 1년까지는 매월 1개씩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만 1년의 다음날에 새로 15개가 발생합니다.또 최초 1년을 경과한 2년마다 1개씩 가산됩니다. 따라서 만 9년을 근무한 자는 10년차 초일에 1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6개라는 숫자는 아마도 연차가 최초 1년까지는 매월 1개씩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만 1년의 다음날에 새로 15개가 발생하므로 그 둘을 합하여 26개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0
0
0
연휴 이후 월차사용후 퇴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설 명절 연휴 이후 귀하가 가지고 있는 연차 1개를 25.1.31. 사용 후 그 날짜로 이직하면 됩니다. 그 다음날인 2월 1일이 퇴직일이 되고 공무원임용일과 중복되는 것이지만 임용에 아무런 문제 없다고 봅니다. 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퇴직일 이후에 하게 되겠지만 근무일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역시 문제없디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0
5.0
1명 평가
0
0
첫 입사후 다음년도부터 받는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귀하의 연차휴가는 2023.2.1~2024.1.31 사이에 매월 만근시 11개가 발생하고, 2024.2.1.에 15개 발생하여 2025.1.31.까지 사용해야 하고, 다시 2025.2.1.에 15개가 발생됩니다.아마도 회사에서는 연차휴가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입사후 1년인 1.31까지는 매월 1개씩 산정하고 2024.2.1 이후 연말까지는 11개월이므로 15 x 11/12 = 13.7 개로 계산한 것으로 보이는데, 입사후 1년까지 1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였다면 위 방법은 적절하게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0
5.0
1명 평가
0
0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