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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솔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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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도 3개월수습기간을 가지나요?

고용24에

주5일/9시~18시/4대보험/250 의

조건으로 공고가 올라와서

면접보고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전화가 와서

주6일근무(토요일 1시까지이고 한달에 3번근무 1번휴무)

8시30 분출근~6시

1년 계약직이고

3개월 수습기간을

갑자기 이야기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거기 지금 사정이

기존 여직원분이(만삭) 출산휴가 육아휴가를 요청한 상황인걸 면접때 알았고

정황상 그분이 출산 끝나면 다시오시고

출산대체근무자를 찾는 느낌이더라구오

인사자는 아니라고 하는데

갑자기 고용24와 다른 조건과

갑자기 조건이 이러니...

혹 이거 고용24에 신고도 가능한가요?

전혀 채용 올리신것과 다른조건이여서요

그리고 1년계약직을 처음 해보는거라서

그동안 정규직만 다녀서

수습은 무조건 급여에 70프로 인건지

그리고 계약지도 수습?이 있는건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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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된 이후에 채용공고와 다르게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의 내용으로 면접하여 채용통보를 받은 후 공고의 내용과 다르게 근로계약을 하려는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채용절차법은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30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직이라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회사에서 정한 수습기간 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이 최저임금이라면 1년 계약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24에 신고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허위 채용광고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습 임금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1년 이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70%를 적용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채용공고 당시 올린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거짓채용공고로 신고를 할 순 있습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신고대상이기 위해서는 채용 완료 후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꾼 경우여야 합니다.

    아직 채용절차 진행 중인 경우, 채용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와 채용과정에서 근로조건을 협의하려 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화가 나긴 하나, 아직 채용이 완료된 것이 아니고 구직 단계이기에, 협의를 거절하고 다른 곳에 지원하는 것이 에너지 투입 면에서 나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이라도 회사와의 합의 하에 3개월 등 기간을 설정하여 수습 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습기간 중 본 임금의 감액이 가능하나 최저임금액 90%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계약의 내용이 상이하다면 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