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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8시간 겨우 맞춰서 근무했는데 150프로 주는게 맞는건가요?

이번 공휴일에 갑자기 오후쯤 8시45분부터 4시30분까지 근무하고 가라고 당일 오후쯤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시간 계산을 해보면 45분에 퇴근을 해야 8시간이 되는건데 상사분께서 근무시긴x150프로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색해보니 8시간 초과하면 200프로인데 7시간45분 일하게 된거라 혹시 몰라 45분 넘어서 퇴근도장 찍고 갔는데 근무시긴x150프로로 받는게 맞는걸까요?

저희가 나간 시간까지 계산하면 8시간은 되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8시간으로 계산해주시는게 맞는건지, 만약 7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주시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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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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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8시간까지는 1.5배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내용에 따르면 1.5배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휴식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8시간까지는 50% 가산한 임금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실 근로 10시간을 했을 경우 8시간까지는 50%, 나머자 2시간은 100%를 가산해야 합니다.ㅣ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시 8시간 이내에 50% 가산수당이 적용되고 8시간 초과시 100% 가산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 근무를 하면 8시간 이내에는 1.5배로 계산이 됩니다.

    2. 분단위도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7시간 45분에 대해 1.5배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7시간으로 계산하는게

      아닙니다.(7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은 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시간이 7시간 45분이었다면 7시간 45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8시45분부터 4시30분까지 총 7시간 45분을 일하셨다면 1.5배를 받는게 맞습니다.

    공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 8시간+a시간만큼 근무했다면 8시간은 1.5배, a시간은 2배를 받습니다.

    급여는 실제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7시간 45분 일했다면 7시간 45분 만큼의 임금을 받아가야 합니다. 15분 더 추가하거나, 45분 깎을 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8시간 이내면 50%가 가산되고

    8시간 초과분의 경우,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100%가 가산됩니다

    전제가 아닌 초과한 부분만 100% 가산입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8시간 내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의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그 날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8시간 근무한 것까지는 휴일근로로 처리되어 1.5배로 가산하며, 8시간을 초과한 근무분에 대해서는 휴일+연장근로로 처리되어 2배로 계산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휴일에 근무한 그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라면 1.5배 지급이 맞고, 근로시간 계산이 잘못되어 과소지급된 것이 맞다면 사업주에 지급을 요청하거나, 미지급 근거를 참고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한 시간 즉, 휴게시간을 제한 나머지 근로시간만큼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