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일에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통상시급의 1.5배입니다. 일요일 근무는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0시간 30분입니다. 휴일근로 8시간은 1.5배, 촤과한 2시간 30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통상시급 10320원 기준 추가 지급액은 세전 175440원입니다. 유급 주휴수당은 별도이며 기존 급여에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은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이 2026년 최저시급인 10,320원이라면 평일 연장근로 1시간당 15,48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