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일에 초과근무, 휴일에 초과근무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평일에 초과근무하면 1.5배인가요? 그리고 저는 최저시급받는 계약직이라 계약서에 일요일이 휴일로 정해져있는데 납기기한이 얼마 남지않아서 일요일에 8시30분에 출근해서 중간에 1시간쉬고 20시까지 일했는데 이때는 초과수당이 얼마나 붙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8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2.5시간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일에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통상시급의 1.5배입니다. 일요일 근무는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0시간 30분입니다. 휴일근로 8시간은 1.5배, 촤과한 2시간 30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통상시급 10320원 기준 추가 지급액은 세전 175440원입니다. 유급 주휴수당은 별도이며 기존 급여에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은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이 2026년 최저시급인 10,320원이라면 평일 연장근로 1시간당 15,48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1.5배로 가산되고, 휴일의 8시간 이내 연장근로는 1.5배, 8시간 초과 연장근로는 2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일에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휴일의 경우에는 8시간 까지는 시급 x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시급 x 2배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분류되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1.5배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