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8시간의 휴일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거나, 8시간은 휴가로 부여하고 4시간은 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도입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체결해야 하며 서면합의에서 보상휴가의 부여 방법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