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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아주궁금해도와주세요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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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질문입니다 ^^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

7월2일이 회사에서 정한 유급휴일인데 ,

불가피하게 근무하고 7월2일에 쉬지 못한 부분을 다음 날인 7월3일에 쉬게해줬습니다.

이런경우 7월2일에 (9시~18시 까지 근무) 7월 3일 150%를 적용해

8시간(연차) 4시간은 수당(150%) 이렇게 지급 받아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해 여쭤봅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한 것이라면 동일하게 1:1교환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8시간의 휴일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거나, 8시간은 휴가로 부여하고 4시간은 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도입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체결해야 하며 서면합의에서 보상휴가의 부여 방법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