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어쩌면수수한도라지
로테이션 근무고
월요일 6월1일 8시간근무
화요일 6월2일 8시간 근무
수요일 6월3일 공휴일 9.5시간 근무
목요일 6월4일 쉼
금요일 6월5일 8시간근무
토요일 6월6일 공휴일9.5시간근무
일요일 6월7일 쉼
인데 공휴일은 200%수당 받았음
이주에 총3일을 쉬었어야하는데 공휴일에 두번일을 한게 수당받고 휴무일로 바껴서 총4일 쉰걸로 됐다고 하루 더 일해야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교대근무자의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당초의 근무스케줄 상 근무일과 공휴일이 겹처 휴무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근무일수를 채우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당초에 휴무일이었는지 근무일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은 원래의 휴일과는 별개로 보장되어야 하는 날입니다. 그날 근무하고 휴일수당이 발생한 경우라면 휴일대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것이기에 그 외 원래 휴일은 온전히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매주 보장해야 할 고정휴무와는 별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즉, 공휴일에 쉬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고정 휴(무)일을 보장해야 하며 공휴일로 인해 하루 더 쉬었다는 이유로 하루 더 근무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