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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정에 정한 임기직의 임기보다 짧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관의 규정으로 정한 임기는 최대 기간을 의미하므로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짧게 계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임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그 기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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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일을 해야하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의 종료일 이후 근무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계약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일을 끝내고 가라는 요구에 대해 응할 것인지는 귀하의 자유로운 의사 판단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가 업무의 완성을 요구하는 것이 귀하의 입사시 근로계약의 내용과 업무의 성질 등에 근거한 것인지는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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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파트타임 근무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의무적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프리랜서인지 알 수 없으나,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정 직종을 제외하고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귀하가 고용보험 소급가입 대상자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것이 아니라 가입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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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변경으로 퇴사처리 후 재계약 무기계약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처럼 1년 단위로 수년간 재계약을 하여 왔으면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므로 재계약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 종료를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연봉협상 때문에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사실 최초 입사시 정규직으로 입사한 것으로 본다면 1년 단위의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그것을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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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근무 상황의 급변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의 기재 내용이 입사 근로계약 시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무부서의 인원과 관련된 사항은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규정된 내용이 없어 실업급여 수령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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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합의서에 관하여 제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합의서의 내용을 몰라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만사용자에게 받지 못한 임금이 700만원인데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56만원만 받기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다면 그 합의서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서를 작성하게된 경위, 지급키로 한 금액 등을 볼 때 사용자의 기망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근로자가 진실된 의사로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 700만원의 체불임금 중 사용자의 사정을 보아 일부 금액은 근로자가 양보할 수는 있겠으나 합의하여 받기로 한 금액이 56만원이라면 그 금액은 이해하기 어려운 소액이므로 근로감독관에게 이점을 얘기하시고 합의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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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월요일부터 19일 일요일까지 11시부터 7시까지 근로하게 될 20살입니다!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연속 7일간 근무하는 경우주휴수당 : 1주에 하루는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7일차는 주휴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휴일근로 : 주휴일은 휴일인데 그날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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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바꾸면 고용보험 상실처리 후 다시 가입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 하여 재입사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일자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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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중 마지막 직장 30일을 채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려면 최종 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 즉 임금을 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합계 5개월 15일 근무하였다면 180일에 미달되어 실업급여 조건에 미충족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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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을 진행한 결과 최종 합격한 사람이 개인 사정으로 곧바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이 채용절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회사의 방침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채용에 관한 회사의 방침으로 1순위자가 퇴사할 경우 2순위자를 채용한다고 정하였다면 그렇게 시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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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1.0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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