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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무엇인가요?

통상임금이 퇴직금에 포함되는 판례가 나왔다고 기억하는데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에 무엇이 있고 어떻게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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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원래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은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의 기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명칭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에 나온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 관련 판결로, 기존의 요건이었던 '고정성'이 더이상 필요하지 않게 변경된 것일 뿐이며 퇴직금이나 평균임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해당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적 임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직책수당, 기술수당,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식대, 교통비, 정기 상여금 등이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은 이러한 통상임금 외에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부정기 지급 임금도 모두 포함하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게 되며,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업의 임금체계별로 다르나 기본급, 정기상여금, 직책수당 등이 대체적으로 포함되고 연장근로수당이 대표적으로 불포함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는데 통상임금은 모두 평균임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평균임금도 커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퇴직금에는 평균임금이 우선적으로 포함되나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범위가 넓으므로 통상임금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모두 포함되며, 사업장에 따라 명칭이나 형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