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목록은 뮌가요?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통상임금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최근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이 있어서 승소했고 그로인해 재조명된 통상임금의 범위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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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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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명칭만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결정되는건 아닙니다. 임금의 명칭과 상관없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의 요건은
'소정근로의 대가성' + '정기성' + '일률성' 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수당의 명칭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위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고정성이 통상임긤의 요건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판례는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고정성을 제시했으나 최근 판례는 고정성 요건이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