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실수 사장님이 일정 기간 이후 전 직원 알바비 차감 하신다는데 가능한건가요?
집에 있다가 알바 단톡에 올라온 사장님의 문자.
특정 일자 까지의 유통기간이였던 것이 15일 이상 매장에 진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칫하면 영업정지까지 갈 수 있다며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인 당일부터 그 이후에 일한 모든 알바생들의 월급에서 만원씩 차감하신다는 것 이였습니다. 해당 제품은 가공식품으로 유통기간이 꽤 있는 편 입니다.
물론 꼼꼼히 살피지 않은 직원의 잘못도 있습니다. 문제는 전 직원입니다. 보통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을 체크하고
지난 것들은 빼는 것은 마감 파트의 일입니다. 오픈이나 낮에 일하는 직원들은 매장 내부에 있는 모든 제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업무가 없다 보니 알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없다 시피 합니다..
정말 이게 맞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의, 과실의 유무 및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전 직원에게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으며, 근로자 동의 없이 상계하고 임금을 지급할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저런식으로 감급을 하는 것은 위법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감급을 하려면 근거규정이 명확해야하며, 대상의 귀책사유 또한 명확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그와 같은 근거 규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심이 좋습니다
금액이 적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감급의 제한에는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실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고 임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 등의 실수가 있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근무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힐 경우 회사는 그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상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임금과 별도로 근로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월급에서 차감한다면 나중에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징계 사항으로 감봉이 있을 수 있으나 전 직원에 대한 감봉을 하려면 경영상 이유 등이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가 성립하여야 합니다. 부당한 징계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