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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작일 전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약정한 근무시작일 전 입사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로 본다면 귀하에게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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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년생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우선 수습과 인턴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고 차이점이 있는지 파악되어야 하고, 3개월 후 2개월 쉬는 것이 어떠한 이유인지 회사측의 피치 못할 사유가 있는 것인지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수습과 인턴 기간의 의미가 동일하다면 그것은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턴기간 3개월 종료후 2개월을 쉰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2개월을 쉰 후 정규직 전환을 하였어도 그 2개월의 임금(휴업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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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7개월 지나고 작성 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작성해야 하는데 입사후 7개월이 지나 작성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퇴사일을 구두로 정했는데 사용자가 앞당긴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귀하가 입증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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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앞두고 연차소진중 인수인계를 또 하러나오라고한다면. .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업무 인계인수도 근로시간에 속하므로 연차휴가일에 회사의 요청으로 출근하여 인계인수를 하였다면 그 시간은 연차휴가 일수(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해당 시간에 대한 추가 연차휴가를 주던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계하여야 할 업무가 있을 경우 인계하여 주는 것은 근로계약에 부수된 근로자의 의무라고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업무 인계인수 차 출근하였는데 본래의 업무수행을 요구하였을 때 거부할 수 있는지는 당시 업무 상황에 따라 적의 판단되어야 합니다.출근하여 일하였음을 입증할 서류는 귀하께서 적시한 자료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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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조건부지급으로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당사자간에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으로 성과달성에 의해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항목을 두기로 한 후, 지급조건인 목표달성 시는 지급하고 목표에 미달하면 지급치 아니하는 계약은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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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4 개월 째 못받고 있는데 폐업을 한다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폐업한다고 하여도 회사가 재산이나 미회수 채권 등이 있어 임금 지불능력이 된다면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지급이 어렵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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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출석 시 미사용 연차 확인 자료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노동청에 출석할 때 지참이 가능한 서류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귀하가 사용한 내역만 확인하여 출석하시고 기타 확인은 조사하는 공무원이 회사를 조사하면서 하게 되므로 귀하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2.2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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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분 급여 미지지급으로 신고 하려고 하는데 언제 신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급여가 4개월분이 미지급 되었다면 사용자가 4회에 걸쳐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와 관계없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는 3.3% 세금을 떼었다면 프리랜서 자유소득자일 수 있는데,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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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임금을 돌려 준 경우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4일치 임금 미지급에 대한 신고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통장에는 지급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회사의 요구로 돌려주었음을 귀하가 입증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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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하지 않은 남편의 회사에 재직 중, 출산휴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여성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혼인신고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휴가는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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