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관련 제 고민 좀 들어주세요???
면접 때 250월급 얘기를 하고 최종 합격해서 입사하고 출근을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수습기간 210 + 인센티브 이렇게 쓰여 있더라구요
보통 수습기간에도 영업하면서 250정도 받아간다고 해서 일단 출근도 했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밑에 뭐 이런 저런 내용 써 있었던거 같은데 잘 기억이 나질 않네요.
일단 싸인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간에는 점심을 사준다고 해서 일주일 간 얻어먹으면서 다녔구요.
그 뒤로는 제 돈 주고 사먹었고 일주일 더 다니고 도저히 안맞아서 그만뒀습니다.
다닌 기간은 12/9 - 12/20 입니다. 열흘 다닌거죠
월급은 회사 특성 상 늦으면 1월 25일 빠르면 1월 10일날 입금된다고 계약서 작성 시 들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10 입금이 되었고 내역서를 보내주더라구요.
근데 이 부분이 너무 황당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교육기간 12/9 - 12/13 = 5일 급여없음
수습기간 12/16 - 12/20 = 5일 [1일78,880(시급9,860) * 8시간] / 394,440
첫째, 교육기간 식사제공 해준다는 말은 들었지만 급여 안준다는 얘기는 못들음.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음. 근데 입사해서 기본은 알아야 일을 하는데 그럼 알려줘야하고 그걸 교육기간이라는 명목으로 한푼도 안주는데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수습기간 월급 210만원 들었는데 시급 9,860원이면 그냥 최저시급으로 줬네요?
보니까 최저시급 월급이 2,060,740원이네요.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릅니다. 얼마 안되지만 괘씸해서라도 나머지 부분 받고 싶은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셋째, 근로계약서를 제가 달라고 안해서 안준건지 그냥 보여주고 싸인만 하고 가져가던데 그래서 정확한 계약서 내용을 모르는데요. 안줘도 되나요?
최종적으로 이런 부분 관련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채용 후 교육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의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이 다르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데, 받지 못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위 사항에 대해 회사에서 미 시정 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등에 명시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식사를 제공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수습기간 중에 월급여 2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요구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주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미교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의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것이므로 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근로자의 요구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법위반 사항 및 임금체불 등에 대해 우선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