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관련 제 고민 좀 들어주세요???
면접 때 250월급 얘기를 하고 최종 합격해서 입사하고 출근을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수습기간 210 + 인센티브 이렇게 쓰여 있더라구요
보통 수습기간에도 영업하면서 250정도 받아간다고 해서 일단 출근도 했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밑에 뭐 이런 저런 내용 써 있었던거 같은데 잘 기억이 나질 않네요.
일단 싸인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간에는 점심을 사준다고 해서 일주일 간 얻어먹으면서 다녔구요.
그 뒤로는 제 돈 주고 사먹었고 일주일 더 다니고 도저히 안맞아서 그만뒀습니다.
다닌 기간은 12/9 - 12/20 입니다. 열흘 다닌거죠
월급은 회사 특성 상 늦으면 1월 25일 빠르면 1월 10일날 입금된다고 계약서 작성 시 들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10 입금이 되었고 내역서를 보내주더라구요.
근데 이 부분이 너무 황당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교육기간 12/9 - 12/13 = 5일 급여없음
수습기간 12/16 - 12/20 = 5일 [1일78,880(시급9,860) * 8시간] / 394,440
첫째, 교육기간 식사제공 해준다는 말은 들었지만 급여 안준다는 얘기는 못들음.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음. 근데 입사해서 기본은 알아야 일을 하는데 그럼 알려줘야하고 그걸 교육기간이라는 명목으로 한푼도 안주는데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수습기간 월급 210만원 들었는데 시급 9,860원이면 그냥 최저시급으로 줬네요?
보니까 최저시급 월급이 2,060,740원이네요.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릅니다. 얼마 안되지만 괘씸해서라도 나머지 부분 받고 싶은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셋째, 근로계약서를 제가 달라고 안해서 안준건지 그냥 보여주고 싸인만 하고 가져가던데 그래서 정확한 계약서 내용을 모르는데요. 안줘도 되나요?
최종적으로 이런 부분 관련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