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에는 상용직으로인정이되는건가요?
실업급여 신청전 한달에 7일, 하루 6시간 총 42시간근무하며 주 2일만하기에 15시간초과도 안되는 조건으로 근무를하고있는데요 실업급여 신청 전 상용직으로 근무하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계약을 1년계약으로하였는데 한달이내에 퇴사만하면 일용직으로 인정이되는지 상용직으로 인정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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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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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1년 계약하였다면 상용직입니다. 1년 계약 후 1개월만 근무하고 본인의사로 퇴사하면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으로 하였다면 계약직(상용직)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직(상용직)인 상태에서 한달 미만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하여 일용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용이 아닌 상용직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직 시점의 고용형태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