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새해 근로계약서 재작성 해고예고수당 청구가능성
24년 5월부터 근무하고 있고
25년 1월 2일에 사장님이 해가 넘어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 작성했고
1월 9일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했는데 저는 1월 2일에 새로 계약서를 쓴 거라 3개월 미만 근무라서 안줘도 괜찮다고 하시고 대화를 거부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해가 넘어 새로 계약서를 썻다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4년 5월부터 근무해온걸로 취급되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