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새해 근로계약서 재작성 해고예고수당 청구가능성

24년 5월부터 근무하고 있고

25년 1월 2일에 사장님이 해가 넘어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 작성했고

1월 9일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했는데 저는 1월 2일에 새로 계약서를 쓴 거라 3개월 미만 근무라서 안줘도 괜찮다고 하시고 대화를 거부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해가 넘어 새로 계약서를 썻다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4년 5월부터 근무해온걸로 취급되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25.1.2.에 근로계약 갱신을 하였지만 24년 5월부터 계속근로하여 왔으므로 해고를 하려면 30일 이상의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데, 1주일 전에 예고하였으므로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무가 3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한 것과 상관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갱신 여부와 상관없이 24.5.부터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어도 연속근무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30일전 예고를 한게 아니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