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연가 계산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 후 재입사 하였다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재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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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월차 없는데 신청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월 15일에 연차휴가가 1개 발생하므로 그날 휴가를 사용코자 한다면 사전에 휴가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며칠 전에 해야 하는지는 회사의 규정에 따르시고, 규정이 없다면 업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때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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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토요일 휴무하면 연차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급 휴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와 합의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시행하는 것은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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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에 휴직한 분의 25년도 연차 발생일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께서 계산한 방법이 타당합니다. 취업규칙상 반일 미만은 반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0.5개를 부여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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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를 초과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발생된 연차휴가 일수를 전부 사용하였는데 추가로 연차를 사용한다는 말은 성립이 안됩니다. 추가 휴가가 필요하다면 결근하겠음을 알리고 결근하면 되고, 결근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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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잔여 연차 계산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2020년 12월 입사하여 2025년 1월에 퇴직하는 경우 총 재직기간은 4년을 약간 초과함입사후 1년간 개근하였다면 11개, 이후 퇴직시까지 매년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차년도, 3차년도 근무에 대해 각 15개, 4차년도 근무에 대해 16개의 휴가가 발생하여 재직기간 총 5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입사일과 관계없이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퇴직시 연차일수 정산을 하여야 하는데귀하가 재직중 사용한 연차휴가를 합하여 57일에 미달하면 그 미달일수가 미사용 연차의 수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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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입사일자 더 일찍 조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 수당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1/2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조기에 재취업한 자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고용보험법 제64조, 동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이직하려는 회사의 퇴사일과 재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의 입사 사이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고 기재하였는데 조기재취업수당의 정의를 잘못 이해하신듯 합니다.어쨋든 하루라도 빨리 입사하고 싶다는 의미로 입사일자를 앞당길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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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무단결근 했을때 문제 되는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4일간 결근일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퇴직금 지급 대상자라면 평균임금 저하로 인해 퇴직금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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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작일 전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약정한 근무시작일 전 입사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로 본다면 귀하에게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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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년생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우선 수습과 인턴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고 차이점이 있는지 파악되어야 하고, 3개월 후 2개월 쉬는 것이 어떠한 이유인지 회사측의 피치 못할 사유가 있는 것인지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수습과 인턴 기간의 의미가 동일하다면 그것은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턴기간 3개월 종료후 2개월을 쉰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2개월을 쉰 후 정규직 전환을 하였어도 그 2개월의 임금(휴업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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