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월차 없는데 신청해도되나요?.
12.15일에 입사해서 1.15일에 월차 쓸 예정입니다
그럼 32일이니 문제없이 월차 하나 생기는데
행정분들한테 기간 넉넉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2주정도 전에 말씀드리면 적당할까요?
아니면 아직 월차 없으니 불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발생하기 전에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회사가 반드시 승인해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회사에서 승인해주는 경우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월 15일에 연차휴가가 1개 발생하므로 그날 휴가를 사용코자 한다면 사전에 휴가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며칠 전에 해야 하는지는 회사의 규정에 따르시고, 규정이 없다면 업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때에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된 연차가 있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여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연차발생이
안되있는 상태에서 연차신청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꼭 휴가를 가야할 사정이 있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15일에 발생하는 연차를 당일 사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주 전에 이후 발생할 연차를 신청하여도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업무조정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직 월차는 없으나 일정조율을 위해 미리 이야기하는 것도 가능해보이긴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2.15일 입사를 하여 1달간 만근을 한 경우, 1.15일에 1개의 월차가 발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언제까지 미리 통보를 해야 하는지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회사 내부의 통보 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월차가 없더라도 월차가 발생한 시점에 사용계획을 통보하는 것으로, 2주 정도 전에 통보를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