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뛰어난너구리78
월차 신청 시기 질문드립니다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다음 달에 쓸 월차는 다음 달에 아무 때나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음 달이 되기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날짜에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시기지정권), 사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최소 신청 기한'이 있다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를 준수하면 됩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연차사용일
이전 2 ~ 3일전에 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1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위 내용의 연차휴가는 발생일 다음날부터 사용청구가 가능하고
3) 1년이 되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에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
4) 대부분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차휴가 사용일 1주일 전에 신청하라는 등 이런식으로)
5) 따라서 회사 담당자에게 연차휴가를 언제 신청하면 되는지 문의하시고 그 절차대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원하는 날짜를 특정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다음 달 휴가를 전월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으나, 통상적으로는 1주일 전쯤 통보하는 것이 사업장 질서 유지를 위해 바람직합니다.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정당한 변경권 행사 없이 휴가 사용을 막는 것은 위법입니다. 다만 사전 협의나 승인 없이 임의로 휴가를 사용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으니 사내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내 규정에 별도로 정하는바가 없다면 유급휴가의 경우, 다음날 근로가 시작되기 전에만 사용하면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전날에 회사에 보고하고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절차 등에 대해서는 사규로 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 정함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 전에 구체적으로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 절차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규정(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취업규칙 내에 연차휴가 사용에 관하여 정해져 있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신청 시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전 달에 미리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