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차 신청 시기 질문드립니다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다음 달에 쓸 월차는 다음 달에 아무 때나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음 달이 되기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날짜에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시기지정권), 사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최소 신청 기한'이 있다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를 준수하면 됩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연차사용일

    이전 2 ~ 3일전에 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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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위 내용의 연차휴가는 발생일 다음날부터 사용청구가 가능하고

    3) 1년이 되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에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

    4) 대부분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차휴가 사용일 1주일 전에 신청하라는 등 이런식으로)

    5) 따라서 회사 담당자에게 연차휴가를 언제 신청하면 되는지 문의하시고 그 절차대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연차사용신청과 관련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며, 없다면 일반적으로 미리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원하는 날짜를 특정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다음 달 휴가를 전월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으나, 통상적으로는 1주일 전쯤 통보하는 것이 사업장 질서 유지를 위해 바람직합니다.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정당한 변경권 행사 없이 휴가 사용을 막는 것은 위법입니다. 다만 사전 협의나 승인 없이 임의로 휴가를 사용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으니 사내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내 규정에 별도로 정하는바가 없다면 유급휴가의 경우, 다음날 근로가 시작되기 전에만 사용하면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전날에 회사에 보고하고 사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절차 등에 대해서는 사규로 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 정함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 전에 구체적으로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 절차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규정(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취업규칙 내에 연차휴가 사용에 관하여 정해져 있음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신청 시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전 달에 미리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