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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현대적인아메리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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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년생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채용공고에는 수습 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사 후 인턴 3개월 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 갑자기 두달을 쉬고 정규직 계약을 하자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화도 나고 고민 끝에 질문드립니다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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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는 근로관계를 단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거절하시고 해고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 근로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우선 수습과 인턴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고 차이점이 있는지 파악되어야 하고, 3개월 후 2개월 쉬는 것이 어떠한 이유인지 회사측의 피치 못할 사유가 있는 것인지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수습과 인턴 기간의 의미가 동일하다면 그것은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턴기간 3개월 종료후 2개월을 쉰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2개월을 쉰 후 정규직 전환을 하였어도 그 2개월의 임금(휴업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인턴 후 정규직전환이라면 3개월 인턴 후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