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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을 사내에 이야기 하고 싶지 않고 신고 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데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아야 가능합니다.사내에 신고하거나 얘기하지 않으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없겠지요직장내괴롭힘 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할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당사자가 아니어도 알게된 그 누구도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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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에 연차촉진 시행됐는데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법문의 '10일 이내' 라는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연차휴가 사용 권리가 소멸되기 6개월 전인 6월 30일 기준으로 1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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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사직서를 냈는데요 혹시 사직일전에 사직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퇴직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그 사직서를 수리 즉 승락해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자기가 제출한 사직서가 사용자에 의해 수리되기 전에는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가 수리된 이후에는 사직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25일에 사직한다고 했더라도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으면 퇴직의 효력은 발생되지 않고 사용자가 수리해야만 효력이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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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제 사용하는 회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는 원칙적으로 수당지급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획된 연차휴가일을 회사에서 알고 있음에도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하지 않고 수령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지급을 다툴 수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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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내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월-금 7시간, 토요일 4시간이면 총 39시간으로서 연장근로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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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부분은 법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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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달에 사직서 제출하여 출근 중이지 않은데 퇴직금 미지급, 퇴사일 임의 조정 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3월초까지 근무한 임금과 퇴직금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 건은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일을 임의로 회사가 7월15일로 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다면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이 퇴직일이 됩니다.실업급여는 귀하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수급자격이 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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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주휴수당 신고 방법 친절하게 설명해주실분 있으신가요? ㅠ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게 되는데 입증서류를 준비하여 노동청에 출석해야 합니다.조사시 점장을 마주치지 않고 싶다면 미리 근로감독관에게 얘기하여 따로 조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면 됩니다.혹시 34세이하의 청소년이라면 노무사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1644-3119에 전화하셔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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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하여 만약 승소하면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해고를 당한 후 다른 회사에 취업했어도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부당해고 기간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지급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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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일수가 많아지면 회사에서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는데 당연히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 개인에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독려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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