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반복적으로 업무 지시를 너무 자주 내리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중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행하는 지시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성은 인정되어도 동일한 지시를 불필요하게 중복하여 계속한다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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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는데 근로계약서 복사본을 받지 못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이며 이를 이행치 않는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교부의 방법은 법에서 정한바 없으므로 사본 또는 사진촬영 등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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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 근로계약기간 인정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근로자에게 회사측이 계약갱신을 제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퇴직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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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장 근로계약 작성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갱신은 전 계약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고용하고자 하는 날까지로 하면 됩니다.작성방법은 새로운 계약서에 종전의 계약내용 중 변경되는 사항을 변경,기재하여 서명하면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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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에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의미는 어떤 회사측의 경영상 사정 또는 어떤 근로자의 사유로 인해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고사직을 하고싶지 않으면 동의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회사측의 사유에 의한 사직권고에 대해 동의하는 조건을 근로자가 제시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면 사직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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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방문해서 교육도 하고 상품도 팔러오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법정교육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반드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교육을 사업장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리고 보험 또는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사업장에 교육 미실시하면 처벌된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무료로 교육을 시켜주겠다고 하며 방문하여 짧은 시간 이러한 교육을 한 후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흔히 이러한 경우 전문가 아닌 사람이 형식적으로 잠깐 교육을 실시하고서는 주된 목적인 상품판매를 하는 것이니, 외부 교육은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전문가를 초청 교육하심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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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질문입니다. 사회초년생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ㅇ 편의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월~금 8시간 x 5일 = 40만원토, 일요일 16시간 = 16만원주휴수당 8시간 = 8만원 합계 64만원ㅇ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아래 금액이 추가됨토요일 8시간 연장근로 가산수당 50% 4만원일요일 8시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4만원ㅇ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고 무급휴무일이며,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중복지급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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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통상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주 5일 근무자의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며 1개월은 26일 입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려면 7개월 정도는 근무하여야 합니다. 현 회사 입사전 고용보험가입 이력이 있고 그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를 수령치 않았다면 그 기간을 합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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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종을 분문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근무하기로 정한 주의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 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주휴수당의 금액 계산방법은 시급 x 8 x 소정근로시간/4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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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이나 배민 실업급여 원레법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특수고용직인 배달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기간이 경과하고 수급사유에 부합된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제도에 의해 수급사유가 되면 받게되는 것이지 회사가 실업급여를 주거나 또는 안주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급사유가 생겼다면 관할 고용센터 직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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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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