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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토끼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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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방문해서 교육도 하고 상품도 팔러오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종종 회사에 직원들 법정 필수 이수교육이라며 안내 전화가 오는대요. 직원들이 교육 이수를 안받으면 큰일난다며 담당 직원에게 안내를 했드라고요.

약속 잡고 며칠 뒤에 교육하러 오는데 처음10분 정도는 ppt로 작업장 안전교육이라던가, 심폐소생술 같은 교육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엔 무슨 보험 상품을 팔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무슨 대학교에서 개발한 혈관 노폐물을 녹인다는 약을 팔기도 하고, 이번에는 대장암 진단키트를 팔던데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한두번씩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직한 회사에도 이런 일이 있네요.

정말로 보건복지부나 관련 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법정 이수교육이어서 꼭 받아야 하는 교육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기업체의 상술인지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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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법정교육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반드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교육을 사업장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리고 보험 또는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사업장에 교육 미실시하면 처벌된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무료로 교육을 시켜주겠다고 하며 방문하여 짧은 시간 이러한 교육을 한 후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흔히 이러한 경우 전문가 아닌 사람이 형식적으로 잠깐 교육을 실시하고서는 주된 목적인 상품판매를 하는 것이니, 외부 교육은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전문가를 초청 교육하심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모두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해도 되고 위탁을 해야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돈벌려고 홍보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법정의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직장내성희롱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게 맞습니다.

    2. 다만 이러한 교육을 빙자하여 보험상품을 파는 업체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이런 업체에 맞기지 않고

      자체 교육을 시키거나 온라인으로 교육을 수강하는게 좋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여도 무방하며 위탁교육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법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오시는 분들은 교육업체마다 자격이 다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이 있긴 합니다

    다만 회사에 방문하여 물건들을 판매하는 것은 이를 미끼로 여러 상품들을 판매하는 영업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